[경제 브리핑] 공인인증서 재발급 본인확인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9-15 00:34
입력 2012-09-15 00:00
은행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자금이체할 때 본인 확인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다른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때,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필요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PT)만 있으면 되지만, 피싱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2012-09-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