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판선 삼성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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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01 00:29
입력 2012-09-01 00:00

“애플특허 침해 없어”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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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애플 관계자들
당황한 애플 관계자들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1일 재판부가 삼성의 손을 들어주자 애플 측 관계자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는 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4억 46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서로 제기한 8건(애플 2건, 삼성 6건)의 특허소송과 가처분신청 중 판결이나 결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애플 측의 특허는 삼성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판결 직후 “오늘 판결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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