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출 허용땐 안전장치 있어야”
수정 2012-08-23 00:45
입력 2012-08-23 00:00
한은 “그림자은행 늘어 위기땐 취약… 자본규제 등 필요”
송상진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과장은 22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 겸업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 겸업은 지나친 리스크(위험) 추구, 상호간 연계성 확대 등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금융 겸업은 우리나라처럼 금융지주사에 속한 자회사가 증권·보험 등 각각의 업무를 하면 외부 겸업, 보험사가 은행의 대출업무를 하는 것처럼 한 회사 안에서 다른 금융서비스도 하면 내부 겸업 두 가지로 분류된다. 국회에 상정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증권사)에게 기업대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비은행 금융사인 증권사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 업무를 하는 ‘그림자은행’(Shadow banking)이 탄생하게 된다. 그림자은행은 예금보호 등 공적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위기 때 위험해질 수 있다. 송 과장은 “예금수신 기능이 없는 증권사에 대출업무를 허용하면 환매조건부채권(RP) 등과 같은 단기시장성 자금조달을 통해 대출을 늘릴 수 있다.”며 “결국 내부 겸업을 통한 그림자은행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추가 자본 규제 부과 등의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8-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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