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 할인도 안하면서 반값 할인 한다고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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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06 16:32
입력 2012-08-06 00:00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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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이 전혀 안 했음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닷컴은 2010년 9월 19만 8000원인 오리털 점퍼를 42% 할인된 11만 5000원에 판매한다고 선전했지만, 이 점퍼는 전달 이미 제조업체가 가격을 인하해 롯데마트 선전가가 원래 가격이었다.

롯데닷컴은 또 2008년 2월 30만 9000원으로 출시된 여성 구두가 1년 뒤 15만 9000원으로 인하됐지만,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49%인 것처럼 선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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