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수정 2012-08-04 01:34
입력 2012-08-04 00:00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에서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고쳤다.
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보다 4.7세 높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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