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181억원 퇴직금 청구소송 피소
수정 2012-07-09 11:04
입력 2012-07-09 00:00
강씨 등은 지난달 25일 “중간 정산 퇴직금 181억3천345만6천532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청구금액은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2.61%에 해당하는 액수다.
금호타이어의 한 관계자는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10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못했다”며 “중간 정산을 신청했던 대기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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