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 체납자 77억 현금 징수
수정 2012-06-25 00:00
입력 2012-06-25 00:00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유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세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6-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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