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 70% ‘휴지조각’
수정 2012-05-06 09:00
입력 2012-05-06 00:00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을 두고 있는 고객들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는다.
이자의 경우 영업정지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4일까지는 저축은행과 약정한 금리가 적용되며, 그 후 만기까지는 공시이율(2.8%수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업정지 후 해지할 경우 애초 설정된 중도해지금리로 전환된다.
예보는 이르면 10일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해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가지급금은 최대 2000만원이지만 예금을 담보로 25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퇴출된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8100여명, 규모는 약 120억원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5000만원 초과 고객에게 파산배당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초과 예금액의 30%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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