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제일저축은행 보호한도 초과 예금 지급
수정 2012-01-16 14:19
입력 2012-01-16 00:00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농협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국민ㆍ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 43곳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월19일까지다.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오는 18일부터 KB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KB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가 100% 출자해 설립했으며 구(舊) 제일저축은행 영업점을 사용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