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러시앤캐시 등 4곳 영업정지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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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1 00:42
입력 2011-12-21 00:00
법정 최고 이자율(연 39%) 위반 사실이 적발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이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고 형사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20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1-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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