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할당관세 탄력적 운용”
수정 2011-12-08 00:14
입력 2011-12-08 00:00
또한 정부는 물가가 비쌀 때 수입을 자제하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오 차관은 “고등어 등을 수입한 뒤 일정 기간 이상 창고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할당 관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면서 “반출증빙서나 보증금을 받은 뒤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또 원유(原乳) 가격 조정과 관련, “내년까지는 생산비가 5% 이상 오를 경우 원유 가격을 조정하겠지만, 앞으로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조정하겠다.”면서 “2013년에는 2010년과 2012년 생산비 차이의 절반을 원유가에 더해 주고 2014년부터는 2012년과 2013년 생산비 변동을 원유가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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