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함제품 강제리콜
수정 2010-03-01 00:00
입력 2010-03-01 00:00
내년부터 기업은폐땐 처벌
시행령이 적용되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서 심각한 결함을 지적하면 회수권고 없이 바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린다. 기업이 제품 결함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은폐 때 처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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