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수수료 최대15% 내린다
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내년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체제를 개편,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존 거래수수료를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 접속수수료 등 3개 분야로 세분화한다. 이 중 거래수수료는 기존 거래대금의 0.0044460%에서 0.0028454%로 36% 인하된다. 이는 주식은 물론 채권, 선물, 옵션 등에도 적용된다.
예탁결제원도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기존 거래대금의 0.002204%에서 0.001333%로 40% 낮춘다. 대신 결제건수당 500원씩 수수료가 새로 부과된다. 또 선물사들에 부과하는 선물대용증권 관리수수료도 지금보다 20% 인하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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