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법인세 2150억 환급받아
수정 2009-09-22 01:04
입력 2009-09-22 00:00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부풀리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하려 했다면서 총 31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세법상 허용되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대손충당금을 처리했다.”면서 “국세심판원도 당시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이미 낸 세금에 이자를 붙여 이르면 3·4분기 중 법인세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9-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