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 확대 2년 유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8-13 00:48
입력 2009-08-13 00:00
건설경기 악화로 관급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2011년까지 유예된다. 긴급한 재해복구공사는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허용해 재해복구공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나눠먹기식 입·낙찰 제도를 없애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정부계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의 심사 방식도 변경해 일정수준 이하 입찰자 가운데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