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마이크로크레디트’ 이달 시행
수정 2009-07-02 00:56
입력 2009-07-02 00:00
최대 500만원 저리로 대출… 저신용 3만여명 수혜 예상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신용이 낮은 ‘개인’에게도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면서 “중소기업청과 보증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빠르면 이달 초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출 대상은 연수입 1500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7~9등급 저신용자들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으로 500만원까지 연 4%대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이나 저신용자들에게 제공해 왔던 특례보증대출은 금리가 8.4~8.9%로 높은 편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금은 300억원 규모이며 새마을금고의 자체 휴면예금 등을 통해 조성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장·이장 등 지역민을 잘 아는 이들을 포함해 대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저신용자 가운데서도 특히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우선권을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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