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곤충 사육법 제정
수정 2009-06-29 00:42
입력 2009-06-29 00:00
농촌진흥청은 국내 곤충시장 규모가 2015년이면 지금의 세 배인 3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대다수 농가들이 법을 어겨가며 곤충을 기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꿀벌(양봉)과 누에(잠사) 외에는 곤충 사육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하다. 야생에서 멋대로 곤충을 잡아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길러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장수풍뎅이의 경우 전국적으로 500만마리 이상 길러지고 있지만 대부분 농가들이 허가받은 사육사에서 기르는 게 아니다. 다른 용도로 지어놓고 몰래 키우는 식이다. 동물 사육사는 축산법에 의해서만 허가되는데, 곤충은 소·돼지가 아니라서 축산법 적용대상이 아닌 탓이다.
하지만 곤충을 기른다고 농정당국에서 제재를 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양성화가 안 되다 보니 산업화가 더디고 농가들의 불만이 커졌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은 갈수록 늘어 무역협회에 따르면 2002년 34만달러 수준이었던 곤충 수입액은 2006년 62만달러로 4년 만에 80% 이상 뛰었다. 뒤늦게 정부와 국회가 입법에 나섰다. 지난 2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의원 발의지만 법안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만들었다.
법률안에는 곤충자원의 개발 지원, 곤충에 대한 교육과 연구, 전문인력 육성, 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 곤충기술상담센터와 곤충자원협회의 설립도 규정하고 있다.
최영철 농진청 곤충산업과장은 “곤충산업은 시간적, 공간적, 인력적 투자가 적은 반면 큰 기대효과를 낼 수 있어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면서 “관련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의 기술이나 연관사업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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