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화물차 영업 자본금 1000만원으로 낮춰
수정 2009-04-24 00:45
입력 2009-04-24 00:00
권익위는 또 화물자동차 2대 이상을 확보해 영업할 경우 최소자본금 규정을 현행 5000만~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용달화물차 영업은 사무실 보유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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