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아직도 카드 연회비 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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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2 01:45
입력 2009-04-22 00:00

일부 제휴카드 연회비 면제

자영업자인 김모씨는 최근 신용카드를 해지했다. 주유할 때 ℓ당 60원씩 할인받던 혜택이 월 30만원 이상 사용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할인도 못 받고 연회비 1만 5000원은 꼬박꼬박 내야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유할 때 쓴 금액은 실적에도 반영이 안 돼 기존에 받던 영화·레스토랑 할인 혜택도 없어졌다. 분통이 터져 아예 카드를 없애버린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이 각종 혜택을 축소하면서도 연회비는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변경된 표준약관에 따라 첫해 연회비는 내야 하지만 삼성·현대 등 전업카드사들은 아예 연회비 면제 카드를 없애버렸다. 1년에 한번이라도 카드를 쓰면 연회비를 무조건 내야 하고 부가서비스를 받으려면 매달 수십만원을 써야 해 김씨처럼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제휴카드 가운데는 연회비가 면제되는 카드도 있다. 연회비를 면제해 주는 대표적인 카드는 우리V카드로 카드발급 후 3개월 안에 10만원 이상 쓰면 다음해부터 4년간 연회비가 면제된다. 월 30만원 이상 쓰면 영화·주유·쇼핑 할인도 받을 수 있지만 실적이 없더라도 포인트 적립이나 할부·후불 교통카드 기능은 쓸 수 있다.

롯데카드의 통신사 제휴(SK·메가패스) 카드도 연 1회만 사용하면 다음해 연회비가 전액 면제된다. 통신요금을 포함해 3개월간 30만원 이상 쓰면 통신료의 10%도 깎아 준다. 외환은행의 웅진페이프리 카드도 정수기 렌털료를 자동이체하면 월 3만원까지 환급해 주고 다음해 연회비도 면제된다. 이 외에도 은행권 카드에는 제휴사별로 연회비를 면제해 주고 있어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찾아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가족카드나 국내용 카드를 발급해 연회비를 줄일 수도 있다. 카드사들은 최초 한 장에 대해서 연회비를 내면 무료로 가족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카드 사용실적은 합산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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