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근로장려금 부정수급땐 처벌·年11%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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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5 00:54
입력 2009-03-05 00:00
올해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연간 11%의 추징금을 물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부정 수급자 제재 방침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추는 등 허위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장려금 회수와 함께 지급일부터 장려금 반납 때까지 매일 0.03%(연간 10.95%)의 추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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