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근로장려금 부정수급땐 처벌·年11% 추징금
수정 2009-03-05 00:54
입력 2009-03-05 00:00
국세청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추는 등 허위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장려금 회수와 함께 지급일부터 장려금 반납 때까지 매일 0.03%(연간 10.95%)의 추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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