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비중 60% 넘으면 세제혜택
수정 2009-02-28 00:46
입력 2009-02-28 00:00
장기펀드 지원에 파생상품형·혼합형 추가
‘인덱스파생펀드’처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주식형이 아닌 파생상품형으로 분류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60%만 넘으면 세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정부 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장기 주식형펀드 조세특례 대상에 대한 업계의 문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이같은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증시 안정을 위해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불입금액(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으나, 인덱스파생펀드처럼 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이면서도 주식형펀드로 분류되지 않는 펀드의 적용 여부를 놓고 혼란을 빚어 왔다.
이처럼 세제 지원대상이 펀드의 유형별 분류가 아닌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짐에 따라 파생상품형펀드뿐만 아니라 혼합형펀드도 국내 주식편입 비중이 60%가 넘으면 세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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