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위폐 파동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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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8 00:18
입력 2009-02-18 00:00

“경찰이 만든 건 모조품” 해명

난데없는 ‘위폐 파동’으로 한국은행이 곤혹스러워졌다. 경찰이 최근 납치범을 잡기 위해 위폐를 만들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은은 17일 “위폐가 아니라 모조품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바로잡았다. 아울러 수사 용도로 모조품을 만들 때도 한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경찰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찰청에 공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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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황 한은 발권국장은 “위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범법 행위임에도 경찰 스스로 위폐라는 표현을 써 당황스럽다.”면서 “모조품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법상 화폐 모조품은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으로만 제작·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외 목적일 때는 반드시 한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수사 목적’도 예외는 아니다. 크기와 재질도 진짜 돈과 구별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 국장은 “경찰이 이번에 만든 7000만원어치 모조품에 한은이 묶음용 띠지를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모조품 제작 및 사용과 관련해 협조 요청이나 공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모조품이 시중에 유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은의 사전승인은 물론 폐기 과정 보고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면서 “서울경찰청 측에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저지른 실수로 보이는 만큼 문제삼지는 않겠지만 재발 방지와 계도 차원에서 곧 관련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모조품을 제작,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돼있다.

이같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은 한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영화 제작자들도 잘 알고 지키는 화폐 모조품 규정을 경찰이 왜 몰랐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모조품의 시중유통 가능성과 관련해 한은은 “언론에 너무 노출돼 유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걱정을 나타냈다. 모조품이 회수될 때까지 한은도 뜻하지 않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맞게 됐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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