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위폐 파동에 곤혹
수정 2009-02-18 00:18
입력 2009-02-18 00:00
“경찰이 만든 건 모조품” 해명
이내황 한은 발권국장은 “위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범법 행위임에도 경찰 스스로 위폐라는 표현을 써 당황스럽다.”면서 “모조품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법상 화폐 모조품은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으로만 제작·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외 목적일 때는 반드시 한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수사 목적’도 예외는 아니다. 크기와 재질도 진짜 돈과 구별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 국장은 “경찰이 이번에 만든 7000만원어치 모조품에 한은이 묶음용 띠지를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모조품 제작 및 사용과 관련해 협조 요청이나 공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모조품이 시중에 유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은의 사전승인은 물론 폐기 과정 보고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면서 “서울경찰청 측에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저지른 실수로 보이는 만큼 문제삼지는 않겠지만 재발 방지와 계도 차원에서 곧 관련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모조품을 제작,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돼있다.
이같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은 한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영화 제작자들도 잘 알고 지키는 화폐 모조품 규정을 경찰이 왜 몰랐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모조품의 시중유통 가능성과 관련해 한은은 “언론에 너무 노출돼 유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걱정을 나타냈다. 모조품이 회수될 때까지 한은도 뜻하지 않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맞게 됐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2-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