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장 11개월 받는다
수정 2009-02-14 00:32
입력 2009-02-14 00:00
이영희 노동 “연장급여 60일→90일 변경 추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60일 이하로 규정된 개별연장급여를 9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 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한 실직자에게 60일까지 수급기간을 더 늘려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전체 수급기간은 330일(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동기보다 10만명 넘게 감소하고, 실업자는 80만명까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청년과 장기 구직자,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할 때 기업에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한시적으로 20%가량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신규채용 인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현행 월 15만∼60만원에서 18만∼72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 신청이 쇄도하면서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서비스인턴 8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해 단순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고용사정이 더 악화하면,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때를 대비해 세워둔 비상계획에 따라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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