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에 초미니 뉴타운
수정 2009-01-08 00:54
입력 2009-01-08 00:00
국토해양부는 도심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밀복합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밀복합형 뉴타운의 최소 면적을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역세권 개발을 쉽게 했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지하철 2개 노선이 겹치는 지역 등 대중교통 결집지의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 주거지로, 중심지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다.
국토부가 역세권 고밀개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구로구 가리봉역세권과 노원구 월계동 성북역 일대 등 10여곳이 꼽힌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은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동시에 거치도록 하고, 의회 의견 청취도 60일로 앞당기는 등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했다. 필요하면 뉴타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최고 한도인 500%까지 허용하고 상업지역은 신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어서 500%를 웃도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직장인·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을 짓게 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