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견사 등 41개품목 관세 폐지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7-30 00:00
입력 2008-07-30 00:00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 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다.
시행안에 따르면 밀가루(현행 세율 4.2%)를 비롯해 견사·코코넛 분말·유리제 광학용품(8%), 면사(4%), 알루미늄괴(1%) 등 37개 품목이 무세화(無稅化)된다.
또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3%인 아크릴로니트릴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세율 4%인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등 모두 4개 품목도 무세화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치에 포함된 밀가루는 라면이나 빵, 국수 등 품목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관세 면제 조치가 제품가격 인하로 연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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