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만 낸 고유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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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11-14 00:00
입력 2007-11-14 00:00

난방용 유류만 특소세 30% 한시적 인하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라는 국민의 요구에 다시 뒷짐을 졌다. 재정 타령에다 유류 소비를 부채질한다는 기존의 논리만 앞세웠다. 대신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을 적용, 특소세를 30% 내리기로 했다. 대다수 국민들과 상관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난방비 7만원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수도·광열비 항목의 지원금액도 앞으로 월 7만원에서 8만 5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유가 대책이라기보다 복지정책의 확대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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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국회에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은 난방용 유류 이외에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도 탄력세율을 확대 적용,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하지만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적자 재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고유가는 구조적인 문제로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대처하지 않는다며 유류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교통세가 재정확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그 목적이 달성된 만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유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 세제”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제 검토

당정은 대신 겨울에 서민·저소득층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난방용 유류 특소세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밤 11시∼아침 9시까지 쓰는 난방용 전력 요금을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총 1조 6112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서 발표한 등유 특소세 하향조정과 판매부과금 폐지, 영세자영업자 고유가 부담완화 등 5000억원 이상의 대책이 포함됐다. 실제 지원효과는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가스와 전기·주유요금, 난방비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에너지카드’를 주고 정부가 정산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2007-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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