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등 11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김태균 기자
수정 2007-09-08 00:00
입력 2007-09-08 00:00
현재 충청권의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후 입주 때까지, 그 밖의 지역은 분양 후 1년간 분양권을 남에게 팔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이런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진다. 이는 기존 분양권 당첨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더라도 6개월간은 전매가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의 담보인정비율(LTV)도 50%에서 60%로 높아진다.1가구 2주택자 및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우선 공급 등의 제약도 사라지지만 이달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돼 큰 의미는 없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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