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증권 CMA위법성 검토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5-25 00:00
입력 2007-05-25 00:00
2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운용자산 전액을 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은 운용자산 전액을 예금으로 운용하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신규 가입 자금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으로 운용중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출시 전 6개월 간의 법률 검토 결과 간투법과 금융실명제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출시한 상품”이라면서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예전 계획대로 예금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자일임형인 랩(Wrap) 상품이라 금감원의 사전 인가가 필요없는 CMA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5-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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