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설비투자 세액공제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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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4-07 00:00
입력 2007-04-07 00:00
과학기술부는 6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신기술인증 심사 주기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날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07년 기업연구개발 지원정책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계 R&D지원 정책 목표 및 주요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우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를 위해 현재 7%인 중소기업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연구소 임차비용’ 등을 R&D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등 조세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연구전담 요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술성 및 상용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이 검증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인증 심사 주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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