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허위광고 속지 마세요”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1-26 00:00
입력 2007-01-26 00:00
공정위에 따르면 윙스타운은 서울 중구 남창동에 상가 ‘윙스타운’을 분양하면서 ‘4300만원 투자시 연 600만원 확정 수익과 연 14% 수익 보장’ 등의 부당광고를 했다.
광진구 화양동에 ‘락스타몰’을 분양한 오륜도시개발은 연예인들과 홍보 관련 계약만 맺고도 “연예인들이 쇼핑몰에 입점해 직접 운영하며 연 12.7%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특히 콜럼버스아이와 신성제이에스는 분양물의 규모 등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아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상가를 분양한 쥬네브와 호니비컨소시엄 등은 입점 의향서만 받고도 ‘대형 유명학원 입점 확정’과 ‘대형문고 입점 확정’ 등의 광고를 냈다.
또한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으로 증·개축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장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한 과장광고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투자자들은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수익보장 조건이나 분양상황 등을 상세히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1-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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