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이기철 기자
수정 2006-12-26 00:00
입력 2006-12-26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분양가를 낮춰 주택을 싸게 공급하자는 것인데 전매 제한을 하지 않고 바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면 양도 차익이 지금보다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전매 제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의 당정 협의에서는 전매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큰 틀은 합의됐기 때문에 앞으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5∼1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매 제한 기간은 판교 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5년,25.7평 이하는 10년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판교처럼 채권입찰제를 실시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교에서의 채권입찰제가 결과적으로 주변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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