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다단계업체 과징금·시정명령
이영표 기자
수정 2006-11-06 00:00
입력 2006-11-06 00:00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디케이코퍼레이션에는 등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가격의 3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후원수당 법정지급기준 한도를 넘는 수당을 지급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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