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재해보험 경우는
이종락 기자
수정 2006-07-29 00:00
입력 2006-07-29 00:00
일본의 지진보험도 정부의 개입없이 민간 보험사의 화재보험 특약 형식으로 운영된다. 주택은 최대 5000만엔(5억 2500만원), 가재도구는 최대 1000만엔(1억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프랑스의 자연재해보험은 화재보험의 의무 특약으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보험 가입 금액도 제한없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다. 민간 보험사 형태로 이뤄지는 것은 다른 국가와 같지만 국영 재보험회사(CCR)를 통한 국가재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다.
스위스의 자연재해보험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영보험과 민간보험사의 민영보험이 공존하는 복합 형태다. 공영보험은 정부보증하에, 민영보험은 보험협회(SIA)에 의해 위험 분산을 꾀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건물과 동산에 각각 최대 3만 스위스프랑(27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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