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부당 수의계약 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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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7-06 00:00
입력 2006-07-06 00: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5일 고가의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전동차 청소사업 용역을 계열회사인 한국철도종합서비스에 수의계약으로 발주, 서울메트로 등 다른 전동차 운영기관의 연간 평균용역단가보다 57.3%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해 6억 45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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