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농촌공사 ‘농지매입 사업’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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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05 00:00
입력 2006-06-05 00:00

‘부채농가 경영회생’ 대안 부상

위기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한 한국농촌공사의 농지매입 사업에 농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한달동안 농촌공사 93개 지사를 통해 접수받은 결과,364가구가 농지를 매입해 달라고 신청했다. 농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사들이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나온 실적이다. 올해 농림부가 농촌공사 농지은행에 배정해 준 예산은 422억원. 하지만 농민들이 신청한 금액은 농민들 스스로가 정한 ‘호가기준’이라고 하더라도 2배가 넘는 860억원이다. 농촌공사는 농업 이외의 사유로 대출이 연체됐는지 여부 등 부적격자를 가려내 이달 말까지 매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 부족으로 올해 대상에서 탈락한 농가들은 예비 후보자로 남겨 뒀다가 내년에 우선적으로 농지를 사주기로 했다. 농림부와 농촌공사는 첫해 실적으로는 ‘성공작’으로 평가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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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해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지난 4월 30일 발효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촌공사는 5월 한달동안 대출금이 연체됐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가로부터 농지매입 신청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6개 농가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경기 25개, 강원 32개, 충북 24개, 충남 50개, 전북 65개, 전남 48개, 경남 38, 제주 16개 농가 등이다.

이들 농가들은 일단 연체된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 3년간 태풍이나 폭설, 서리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농촌공사에 농지를 팔더라도 5년간 농지 매도가격의 1%를 임대료로 내고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3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김종훈 농림부 농지과장은 “예상보다 많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농촌공사 안효양 경영회생팀장도 “농민들이 바라는 매도가격이지만 농가당 2억 3600만원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농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확대·조기집행

올해 422억원으로는 신청자들을 모두 지원할 수 없다. 물론 농민들이 신청한 매도가격 가운데에는 공시가격의 4배로 쓴 땅도 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평당 4만∼5만원인데 희망 매도가격을 20만원으로 적는 등 거품이 적지 않다.”면서 “신청금액을 점검하면 860억원보다 낮아지겠지만 올해 예산으로는 신청한 농지 모두를 사들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농지를 팔겠다는 신청자 가운데에는 농사 때문에 빚을 진 게 아니라 가정문제나 노래방 등 다른 사업이 원인일 수도 있다.

또한 재해 피해율이 50% 미만일 수도 있다. 다만 자격이 되는데도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을 위해 농림부는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상반기에 조기집행, 탈락자들을 우선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이 집행되기 이전까지는 연 13∼16%인 대출연체 금리를 다소 낮춰주도록 농협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처분도 유보해 줄 것을 관계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농협은 대출이 연체될 경우 보통 6개월 이내에 담보로 잡힌 농지를 공매처분한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는다.

환매시 매입가격 아닌 해당 시점의 감정가액으로

농지은행에 땅을 판 농가는 5년 뒤 매각농지를 되살 수 있다. 문제는 환매가격이다. 당초 농민들은 땅 값이 오를 경우를 상정해 처음 팔았던 매도가격에 ‘정상이자’만 더해 되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하지만 땅 값이 떨어질 경우 농민들이 5년 뒤 감정가액보다 비싼 매도가격으로 땅을 되살지는 의문이다.

때문에 농림부는 환매시에도 처음 땅을 팔 때와 같은 방식인 감정가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환매가격이 농지매각의 결정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당장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공매에 부쳐져 감정가액의 68% 수준에서 농지가 낙찰돼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게다가 미래의 불확실한 땅값을 담보로 농지를 팔지 않는 것보다 팔 경우 기존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꼭 땅 값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민들도 이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농지매입 신청을 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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