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투기감시 조직 신설
이창구 기자
수정 2005-12-28 00:00
입력 2005-12-28 00:00
국세청은 27일 국무회의서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초 ‘부동산납세 관리국’을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말부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돼 온 ‘부동산정보관리 기획단’을 정규 조직에 편입시킨 것이다. 신설되는 ‘부동산거래 관리과’와 기존의 ‘재산세과’,‘종합부동산세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이 조직은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 분석, 탈법·불법 거래유형 발굴과 정보수집, 투기 관련 통계관리, 기획부동산 업체 및 중개사업자 세원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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