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소세 내년 150만~1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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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10-04 07:43
입력 2005-10-04 00:00

올보다 최고14만원 늘어날듯

내년도 납세대상 근로자들의 1인당 근로소득세는 150만∼153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의 139만원에 비해 11만∼14만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의 근로소득세는 모두 12조 321억원으로 올해의 10조 7029억원보다 12.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근소세 세수는 6년 전인 2000년의 6조 770억원에 비해 두배에 달한다.

올해 과세대상 근로자는 1∼8월의 평균 임금근로자수에 과세자비율 51%(49%는 면세점 이하)를 적용하면 771만 2000명이다.

올해 근소세 세수인 10조 7029억원을 과세대상 근로자로 나누면 1인당 근소세 부담액은 139만원으로 나온다. 내년의 경우 임금 근로자는 올해 같은 기간 평균보다 2% 늘어날 경우 1542만 3000명이며, 여기에 과세자비율 51%를 적용하면 납세대상 근로자는 786만 6000명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근소세수 12조 321억원을 납세 근로자수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153만원으로 계산된다.

또 평균 임금근로자수가 내년에 3% 늘어나면 1인당 세부담은 151만원이며 4% 증가하면 150만원,5% 늘어나면 149만원이다.

연간 임금근로자수 증가율은 2001년 2.2%,2002년 3.8%,2003년 1.6%,2004년 3.4%였다. 올들어 8월까지는 평균 2.1%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2∼4%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도 납세대상 근로자들의 1인당 근소세 부담은 150만∼153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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