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기관 임직원도 보증사고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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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기자
수정 2005-08-05 00:00
입력 2005-08-05 00:00
앞으로는 신용보증사고 책임을 보증기관 임직원도 의무적으로 지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4일 보증사고 손배책임 부과체계, 보증심사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분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연말까지 청렴위 권고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청렴위는 신용보증 과정에서 로비·청탁, 금품수수, 부실한 사후관리 등으로 보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보증심사기준 및 보증결정체계 투명성 제고 ▲보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등 3개 부문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청렴위는 우선 보증사고로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확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한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담당자를 분리 운영하고, 보증업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직원은 보증심사에서 아예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보증업체가 자금사용내역 확인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자금 사용 적정성 여부 점검체계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8-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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