損保 운전자 상해보험 가입자 음주·무면허사고도 전액보상
수정 2005-06-13 07:08
입력 2005-06-13 00:00
보험사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비율이 보험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계약자와 분쟁이 잦았다.”면서 “이에 따라 100% 보상하되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의 사고보험은 음주와 무면허 사고에 대해 이미 100% 보상을 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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