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 2203개 법인 특별관리
수정 2005-04-08 06:43
입력 2005-04-08 00:00
국세청은 또 세무서별로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편성, 지난해 2기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현지실사후 환급하기로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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