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임금피크제 적용땐 정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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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6 06:57
입력 2005-03-16 00:00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03년 7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정년을 1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55∼57세에서 55∼58세로 늘어나 55세 이후 임금이 75%에서 35%까지 줄어든다. 임금피크제 적용자 1인당 인건비 절감액은 연간 3700만원 수준으로, 신입사원 1.3명을 채용할 여력이 된다고 신보측은 밝혔다.
200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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