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0.5%P 인하 거래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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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31 07:44
입력 2005-01-31 00:00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납세자들의 거래세 부담 증가는 없을 전망이다. 과표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거래세 추가 인하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새달1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이 마무리되면 부동산 거래때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 과표가 기존의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나 건교부 고시가격(단독·연립주택)에서 실거래가로 상향 조정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거래세 중 등록세를 올 1월부터 3.0%에서 2.0%(개인간 거래는 1.5%)로 인하했다. 취득세는 2.0%를 유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개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늘어나게 될 거래세 부담을 없애 주는 범위에서 취득세를 내리게 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하폭은 과표 변화로 인한 증가폭만큼이며 0.5%포인트 이내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거래세 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실행 조건으로 건설교통부가 요구했던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반영하는 작업은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가 내리겠다고 요청해 오면 행자부로서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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