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年15만원 준다
수정 2005-01-22 08:46
입력 2005-01-22 00:00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21일 발표했다.
올해 1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간이세액표에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액이 소득구간별·가구별로 표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월급여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처, 자녀 2명 등 가족 3명을 부양할 경우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지난해 11만 1250원에서 올해에는 9만 8590원으로 1만 2660원(11.4%) 줄어든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번 간이세액표 조정은 소득세율이 기존의 9∼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미 올해 1월 월급을 받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람들은 2월분 원천징수시 또는 연말정산시에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지불하는 수강료가 전액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지금은 본인과 자녀가 초·중·고·대학 정규교육 과정에서 공부할 때에만 교육비가 공제된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범위도 확정됐다. 일반기업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구개발·복합화물터미널·공동집배송센터·항만시설 업체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처음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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