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국민임대주택도 후분양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1-19 06:55
입력 2005-01-19 00:00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입주 17∼13개월전(공정률 40∼60%)에 이뤄지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기가 입주 6개월전(공정률 80%)으로 늦춰져 서민들의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사업승인이 난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5-01-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