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5개제지사 4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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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4 06:52
입력 2004-12-2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솔제지, 신호제지, 한국제지, 계성제지, 신무림제지 등 5개사가 원료인 펄프의 국제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제품가격을 협의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4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0월 인쇄용지 값을 품목별로 3%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5월에 다시 6∼8%씩 합의해서 올렸다. 이들의 담합행위에 의해 인쇄용지 값은 1∼11% 정도 올랐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한솔제지 11억 3800만원 ▲신호제지 9억 3100만원 ▲한국제지 7억 9500만원 ▲계성제지 4800만원 ▲신무림제지 11억 2800만원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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