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리콜제’ 도입
수정 2004-12-01 07:14
입력 2004-12-01 00:00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대출연계 보험판매(속칭 ‘꺾기 판매’)나 불완전 판매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카슈랑스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제를 통해 꺾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할 예정이며, 은행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제휴 보험사에 수수료 및 지급이자 차액을 반환키로 했다. 은행권은 또 꺾기나 불완전 판매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에 상관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계약이 철회되면 보험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는 물론 이자까지 돌려 받게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2-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