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 ‘양도세 重課’ 내년 도입 유예
수정 2004-11-13 12:26
입력 2004-11-13 00:00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국에 117만 9000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가 23만 9000가구로 조사됐다.
3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수는 전국적으로 498만 1000개, 서울만 103만 6000개로 각각 집계됐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구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투기가 있으면 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올해 3·4분기와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9월부터 내수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고유가 등 해외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겹쳐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고 수출도 둔화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연간으로는 잘하면 5% 수준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건설수주 감소의 영향이 내년 2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건설부문 일감이 부족해지면서 5%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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