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보험사·연기금도 임대주택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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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6 02:33
입력 2004-08-16 00:00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연기금 등도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다음달부터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중형 장기임대주택(전용면적 25.7평 초과∼45평 미만)의 용지 공급이 본격화돼 임대주택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대폭 확대하고,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임대주택용지 청약자격을 기존 주택건설업자 이외에 리츠,보험회사,연기금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리츠나 연기금 등 대형 펀드들도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여 주택공급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 및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중형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25.8평 초과 분양주택용지의 30% 이상을 중형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하려는 업체에 청약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늦어도 다음달 초부터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특히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중 5%를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로 의무 공급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8-1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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