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양천등 5곳 거래신고지역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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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2 00:00
입력 2004-07-12 00:00
서울 양천구 등 전국 5곳이 집값이 많이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11일 국민은행의 6월 집값동향에 따르면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대전 동구 및 중구,청주 흥덕구 등 5곳의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아파트(18평 초과)와 연립주택(45평 초과) 거래시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면 취득세·등록세도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2004-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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