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늘게 제도개선 해주오”
수정 2004-06-25 00:00
입력 2004-06-25 00:00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혜택 부여 ▲대기업 R&D 투자의 IMF 이전 수준 회복 ▲부채비율 과다법인 등에 대한 중과세제도 정비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종업원 복리후생 지출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폐지 등 ‘2004년도 세제개편 과제’ 97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선 수도권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을 요청했다.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해 투자금액의 15%만큼 법인세를 줄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것.또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지출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던 제도를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업무용부동산제도 폐지와 부채비율 관련 중과세 폐지 등도 거론됐다.과다투자 등의 이유로 부채가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기업을 차입금 과다법인으로 낙인찍고 과중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또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 인상(50만원→100만원),대기업 최저한세율 조정(15%→13%)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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